최근 인도에 순찰차를 주차한 후 커피를 사러 간 경찰관들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관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8년 차 경사라고 밝힌 회원은 “지역 순찰 근무자는 항시 출동 대기 중”이라며 “그런 특수성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간식을 사 먹을 때도 최대한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주·정차하고 볼일 보는 것 아니냐”고 글을 게재했다.
그는 “나 역시 단순히 커피를 사기 위해 인도에 주차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거점 근무, 신고 출동 대기, 범죄 예방 순찰, 교통사고 예방 근무 시에 하는 주·정차 위반과 인도 침범 등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커뮤니티에 이번 이슈와 관련한 글과 댓글은 현재까지 총 100여개에 달한다. 원론적으로 ‘잘한 일’은 아니지만 쏟아지는 비난 여론이 아쉽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오해받을 만한 상황은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휴식 때라도 근무복을 입고 카페에 있는 것 자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순찰차는 업무상 운행 중일 경우 도로교통법 대상에서 배제된다. 도로교통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주·정차 금지 등에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등 복무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중 각 관서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