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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500억원 융자 지원





전남도는 농어업인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전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이며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원, 농어업법인·학사농업인은 2억원,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10억원이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종패·종자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 심사와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지역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연 1%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며 “전남에 있는 농어업인 및 법인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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