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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시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해야'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정규 교원과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교육부가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 자격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 직원의 휴직, 직무 이탈 시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교육부와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 등)은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교육부는 인권위에 보낸 권고 이행계획에서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 시험의 응시를 위한 교사 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를 내년 3월 1일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정북 등 2개 지역의 교육감은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2개 시·도 교육감도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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