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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안에 집게벌레 꿈틀…"하수구·화장실서 사는 벌레"

"다 토하고 다시는 햄버거 못먹게돼" 호소

"항의하니 되레 악성소비자 취급" 주장도

당국, 해당 업체에 내달초 시정명령 처분

업체측 "식품안전 최우선…검토 후 대응"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의 국내 점포가 햄버거에서 커다란 집게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됐다. /이미지투데이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의 국내 점포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와 당국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집 근처 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중 길이 2.5㎝ 정도의 집게벌레를 발견했다.

그는 햄버거의 4분의 3 정도 먹은 상태에서 햄버거 속의 토마토를 살펴보니 벌레가 꿈틀대고 있었다고 전했다. 평소 당 점포를 애용해왔던 그는 너무 놀라 항의했으나 점포로부터 사과는 커녕 '그럴 리 없다'며 자신을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햄버거 체인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시 권선구청은 신고 후 열흘가량 지난 15일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권선구청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A 햄버거 체인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2주간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2월초 시정명령에 들어갈 방침이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햄버거 속 집게벌레는 화장실이나 주방 하수구에서 많이 나오며 썩은 물질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햄버거 속 집게벌레는 화장실이나 주방 하수구에서 많이 나오며 썩은 물질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체인점은 평소 위생등급 우수 매장으로 꼽혔으며, 식약처의 현장 조사에서도 위생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장 직원이 햄버거 제조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고 우겨서 화가 많이 났다"며 "벌레가 나온 날 먹은 걸 다 토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햄버거를 다시는 먹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벌레가 처음 봤을 때 소스에 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다리를 움직이며 살아있었다"고 덧붙였다.

햄버거 업체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로부터 접수해 인지하고 있고 식품 안전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고객의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또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정식 통보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최근 부산의 유명 햄버거 체인점에서도 양상추 속에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이 구매한 식품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부정 및 불량 식품 관련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할 때에는 발견된 이물질과 증거사진 등을 잘 구비한 뒤 출동한 조사기관 담당자에게 잘 인계해야 한다. 이후 진행되는 제조 환경 혹은 유통판매 환경 조사에서 이물질이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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