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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권 보장해달라” 시청각 장애인 항소심서 일부 승소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시청각 장애인들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김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상영관 좌석 수가 300석을 넘을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범위로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서 제공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경우에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 보청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 1심보다 다소 제한된 범위다.

앞서 김씨 등은 2016년 2월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 영화에 대한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받은 경우 영화관 상영 시 편의를 위해 모두 제공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판단 이후 CGV 등 상영업체들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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