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지하철역의 지하도 상가 운영권을 재입찰해달라는 청탁과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현직 서울시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등도 함께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 서울시의회 의원, 전직 시의원 B 씨,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등 6명을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의원과 B 씨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에게 2019년 6월부터 ‘상가 운영권 재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하도상가 입찰 관련 서울시의회 내부자료를 빼돌린 서울시의회 공무원 C 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과 B 씨는 C 씨가 빼돌린 문서를 상인회 대표들에게 제시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지하도상가 운영권은 일반(경쟁)입찰로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C 씨가 넘긴 자료에는 수의계약으로도 운영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수한 1억 5,000여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자체 수사를 진행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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