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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침입해 칼 휘두른 50대…경찰, 실탄 3발 쏴 검거

테이저건 효과 없어 실탄 3발 사용

실탄 허벅지 관통…생명엔 지장 없어

1일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무단침입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자 출동한 경찰관이 실탄을 쏴 제압했다. /연합뉴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 무단침입하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 남성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1일 오전 4시 51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 당시 회사 직원이 CCTV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를 검문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한 상태였다.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 1명이 먼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했지만 A씨는 소지한 흉기로 테이저건의 철심을 제거했다.

그는 오히려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허벅지를 조준해 권총탄 3발을 쏴 A씨를 제압했다. 권총탄 3발 중 1발만 A씨의 허벅지를 관통했고 나머지 2발은 스쳐 지나갔다.

이 남성은 공장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공장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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