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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욱, 대장동 160억대 상업용지 분양권도 '눈독'

보유 종중 반대로 매입은 불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내 상업시설용지 분양권 매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매입은 토지주의 반대로 불발됐다.

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는 지난해 1월 대장동 소재 한 종중에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내 상업시설용지 분양권을 매입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상업용지 1,948㎡에 대한 분양권(15억 원)과 종중이 이미 납부한 토지비(45억여 원)를 총 60억 원에 사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해당 부지의 전체 토지비·분양권은 약 167억 원 규모였다.



대장동 내 상업용지는 대장지구 전체 면적의 1%(8,354㎡)에도 미치지 않아 희소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부지가 지역 내 종중이나 토지 소유자, 주민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원주민 등에게 상업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외부인이 대장동 내 상업용지 분양권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마저 나왔다.

그러나 대장동 내 상업시설용지 분양권 매입은 종중 내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다. 당시 천화동인 4호에서 종중 측에 제안서를 보낸 인물은 A 씨다. 그는 남 변호사가 2020년 12월 설립한 엔에스제이에셋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화동인 4호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직원이 또 다른 회사에서 남 변호사의 개인 부동산 투자 업무를 담당한 것이다. 상업용지 인수가 무산되자 남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인 아이디에셋을 통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를 54억 원에 사들이며 본격적인 ‘빌딩 재테크’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이 2019년 중순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남 변호사가 당시 상업용지 인수 등 재투자 행보에 나섰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받은 1,000여억 원의 배당금 사용처를 쫓고 있다. 게다가 대장동 원주민들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따른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어서 남 변호사의 자산 내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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