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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수사 檢반발에 "원칙의 문제"…갈등 불지핀 박범계

朴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

한동훈 "의원 시절엔 왜 공소장 받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 민원실에서 열린 '희망커피1호점' 개업식에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및 관계자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에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에둘러 거절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박 장관은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며 치켜세웠다.

반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박 장관을 향해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공소장을 받았나"라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건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꼬집으며 “‘무고하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지검 공보를 담당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수처 출범 후 1년간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수사능력 부실,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한 수사 장기 방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선택적 수사와 표적수사, 그리고 공소유지가 어려운 범죄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우려되는 등 법상, 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근거 없이 기존 형사법제와의 충돌 우려 속에서 검찰 견제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인권보호, 수사능력,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면에서 검찰보다 더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라도 헌법과 형사법제와 조화로운 관련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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