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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서울 중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중구




서울 중구가 이달 관내 등록 차량 2만 9,778대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올해 1·3·6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주요 시중 은행의 전용 가상 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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