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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80장 샀는데 포토카드는?"…'K팝 상품' 소비자피해 급증

소비자원, 'K팝 기획상품' 소비자피해 분석

2년간 상담 중 94%가 올해 7~10월 접수

앨범에 사은품 누락되는 등 계약불이행 많아

"사은품은 계약 목적물 아니라 강제 이행 한계"

/이미지투데이




#A씨는 올해 8월 해외 사이트에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앨범을 80장 구매했다. 앨범에 동봉된 포토카드를 다양하게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품 수령 후 확인해보니 포토카드는 64장밖에 없었다. 16개의 앨범에서 사은품이 누락된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쇼핑몰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근 국내외 소비자가 'K팝 기획상품'을 구입한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K팝 기획상품은 포토카드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아이돌 관련 굿즈(CD 앨범), 유료 멤버십 회원권, 온라인 공연 티켓 등을 일컫는다. 주로 국내 소비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 소비자는 국내 사이트에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하는 양상이다. 특히 사은품은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상품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K-POP기획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K팝 기획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총 390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소비자 상담은 84건(21.5%), 해외 소비자 상담은 306건(78.5%)이었다. 특히 지난 7~10월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390건의 상담 중 이 기간 동안 접수된 것이 366건으로 전체의 93.8%에 달했다.

상담을 불만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355건으로 85.9%를 차지했다.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는 31건(8%), 배송관련 불만은 10건(2.5%) 등이었다. 일례로 해외소비자 B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사이트에서 사은품이 딸린 연간 K팝 멤버십에 가입하고 3만 3,775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1년간 배송이 지연돼 사업자에게 수차례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답변하며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K팝 기획상품은 대량·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K팝 기획상품은 아이돌 멤버별 포토카드 등 사은품을 한정 수량 혹은 무작위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을 구매한 횟수에 비례해 아이돌과의 영상통화, 콘서트 참여 등의 서비스 응모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희소성 있는 사은품을 소유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제품을 대량 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은품 누락, 이벤트 미당첨 후 환불 요청, 국제거래 배송대행지 이용에 따른 추가 배송비 부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동기가 되는 사은품은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계약 조건에서 사은품의 계약 이행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은 △주문 제작 제품이나 한정 생산되는 제품은 계약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신속하게 취소?환불을 신청할 것 △배송대행지 이용 후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시 쇼핑몰의 배송 관련 세부 고지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K팝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가 자주 묻는 불만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국문 및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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