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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고…8개월 아들 때려 뇌손상 입힌 30대父 '징역 5년'

피해 아동, 일상생활 어려운 수준의 심한 장애 진단 받아

재판서 "학대 한 적 없다…수사기관 강요로 거짓 자백" 주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 병변 장애를 갖게 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 B군의 눈과 이마 등을 손으로 강하게 세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손을 B군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쇄골 부위를 세게 움켜쥐거나 얼굴과 팔을 꼬집어 멍 자국을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뇌출혈과 함께 팔뼈가 골절됐고, 혼자서는 걷는 것을 포함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심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낮에는 일용직으로 배달 일을 하고 아내가 외출하는 밤에는 혼자서 아들을 돌보며 생활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맥주 한 캔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가 B군이 보채고 울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B군의 팔과 다리를 힘껏 움켜줘 부러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번째 검찰 조사에서 학대를 자백했지만 재판에 넘겨지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학대를 한 적이 없고 흔들의자에 아이를 떨어뜨려 뇌출혈이 생겼다"며 "수사기관의 강요로 당시에는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직후 찍은 B군의 사진, A씨가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A씨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뇌출혈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도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의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를 피해 아동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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