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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 약식 명령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녀를 위해 정치자금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혹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시민단체 등이 을 상대로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약 19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라면 “2014~2015년 딸과 관련된 부분은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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