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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혐의'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가세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불법도박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고발인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련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세연은 이날 오후 이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추가 고발도 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씨가 마사지 업소에 관한 후기를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20조 1항 3호)을 들어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씨가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올린 행위는 성 매수 권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또 게시글과 댓글 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 내용도 있어 이 혐의도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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