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자자 대상 과장·허위 정보'로 조사받던 니콜라 결국 1억2,500만 달러 벌금 합의

미 SEC와 벌금 합의 발표

SEC "증권 시장 진입에는 신뢰 중요"

루시드 등 SEC 조사 대상 기업도

비슷한 수순 밟나 주목돼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지난 7월 미국 뉴욕시 맨해튼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한 뒤 취재진들에 포착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과장·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던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가 결국 1억 2,500만 달러(1,491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니콜라가 일 년 간의 조사 과정 후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SEC 조사를 받고 있는 루시드 등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CNBC 등은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사진)이 제품·생산 능력·매출 전망 등에 있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를 두고 니콜라가 SEC에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니콜라는 지난 3분기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떼 2년 간 5회에 나눠 벌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니콜라의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니콜라는 지난 분기까지 총 11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벌금 납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는 이번 합의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부 당국의 조사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챕터로 나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다만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밀턴 창업자의 사기 혐의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콜라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니콜라는 지난해 6월 특수목적합병법인(SPAC·스팩) 상장 후 한 때 주가가 100달러에 달하는 등 흥행했지만 이어 투자자 상대로 과장·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미 SEC의 조사를 받은 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7월 연방 대배심은 밀턴 창업자를 두고 니콜라의 흥행을 위해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방면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니콜라의 합의로 인해 특수목적합병법인(SPAC·스팩) 상장 후 당국의 조사에 직면한 기업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로드스톤 모터스, 카누 등 스팩 상장을 거쳤던 기업들이 줄줄이 SEC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전기차 업체 루시드도 SPAC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과정을 두고 SEC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알린 바 있다. SEC 측은 “이번 벌금이 스팩 합병을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든 기업들에게 일종의 경고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자본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실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