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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증권거래세 완전 없애겠다"…李 '주식시장 개혁 공약'에 맞불

■불붙은 '동학개미 표심잡기' 경쟁

장기보유 땐 양도세 줄여주고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추진

개인투자자, 4년 만에 2배 늘어

2030도 많아 후보마다 공들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 회복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1,000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며 연 세수 10조 원 안팎인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직 건드리지 않은 세제 혜택을 꺼내 들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끌어오려는 강수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 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가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12조 3,743억 원이었다. 올해 1~8월도 11조 2,344억 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3년 증권거래세가 0.15%로 인하되는 것을 감안해도 세수가 10조 원에 육박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그만큼 파격적이다. 정부는 2023년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양도세 20~25%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안보다 훨씬 급진적인데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타 매매를 감안해 “(거래 횟수나 액수가)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감세도 약속했다. 장기 보유자에게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손실이 발생했을 때 3~5년 등 일정 기간을 합산해 과세하는 ‘캐리 오버 시스템’ 적용도 언급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공매도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140%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기관(105%)에 비해 높은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일시정지제도)’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자의 원성이 자자한 신사업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이다.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과 달리 기존 주주들이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한다. 이 때문에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모회사 주주들이 분할된 회사만큼의 가치 하락을 겪는다는 불만이 불거지기도 했다.

개인투자자의 표심은 내년 대선에서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보면 개인투자자는 2016년 말 489만 명(12월 말 기준)에서 지난해 말 91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가 2016년 119만 4,414명에서 지난해 288만 3,573명으로 141% 증가했다.

이 후보에 이어 윤 후보가 강도 높은 공약을 내놓은 이유다. 이 후보 역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처벌 강화 △금융회사·외국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 △대주주·경영진의 편법 근절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윤 후보가 제시한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은 없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꺼번에 평평해질 리는 없다”며 “이게 끝이어서는 안 되고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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