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출입구로 흉기 던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행인 5~6m 뒤에 떨어져…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 스트레스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베란다에서 출입구를 향해 날카로운 주방기구를 던진 혐의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과도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5∼6m 뒤에 식칼 등이 떨어졌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