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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작비 부풀려 3억7천만원 챙긴 PD 일당 기소





회사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 방송 제작비 명목으로 3억 7,500여만원을 뜯어낸 프로듀서(PD)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EBS PD A(58)씨를 구속 기소하고 EBS 자회사 PD B(52)씨와 프리랜서 PD C(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C씨는 2018년 4~12월 피해 방송국인 EBS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 중 1억 7,8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4월~2020년 1월까지는 C씨와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1억 8,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2017년 6~12월에 방송국이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면서 1,7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BS미디어는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C씨의 범행 가담 정황을 포착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 중 하나로 선정했다. 대검은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리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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