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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연봉 2억4,000만원...병사 월급 11% 인상

인사처, 공무원 보수 1.4% 인상...2급 이상은 반납

코로나19 환자 돌보는 공직자 수당도 2배로 올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내년도 대통령 연봉과 국무총리 연봉이 각각 2억4,064만8,000원, 1억8,656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4%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520만9,000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323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 등이었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 공무원들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도 반납한 바 있다.

내년도 병사 월급은 11.1%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은 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또 재난비상기구,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 월 5만원(현장근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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