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방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4% 오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공무원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급대상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가운데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또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 상한액도 현행 5만 원(현장 근무의 경우 6만 5,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지급액을 월 봉급액의 50%에서 80%(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로 인상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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