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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관리비용 분담 갈등

추가 관리비용 1천206억원 부족…서울·경기 "못 내"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조성된 골프장 전경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20여년 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 1,206억 여원부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2000년 매립이 종료돼 현재 골프장으로 활용 중인 제1매립장은 외부기관의 조사에서 19년 이상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039년까지 19년간 제1매립장을 추가 관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1,342억원 규모다. 기존에 마련해둔 제1매립장 사후관리기금(2,62억원)이 136억가량만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06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지공사는 사후 관리재원 확보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6∼10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용역을 맡기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매립지공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1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한 수도권 3개 시·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각 사업장이 사후관리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매립장 매립 비중은 서울시 39.4%, 경기도 16.8%, 인천시 8.2%, 사업장 35.5% 등이다. 다만 민간에서 반입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사후 관리비용은 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만큼 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20년 전에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사후 관리비용을 뒤늦게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이들 시·도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사업장폐기물 사후 관리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반입한 생활폐기물 사후 관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가 벌칙금으로 내는 수수료로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어긴 지자체는 초과 반입량만큼 추가 수수료를 내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한 인천시는 지자체가 추가 관리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2040년 이후 관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사후관리 재원은 원인자인 지자체가 분담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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