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당, 김건희 재직증명서 野해명도 엉터리…사문서위조 혐의 밝혀야

현안대응 TF, 국민의힘 겨냥

언론사 인용 해명도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31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관련 국민의힘 해명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건희 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된 2004년 6월 이전인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총 3년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수원여대 등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그 기관에서 날인받은 재직증명서로 위조 아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사 취재를 통해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되고, ‘비상근직’이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안대응 TF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을 종합한 결과 위조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TF는 국민의힘 해명이 관련 보도를 의도적으로 교묘히 왜곡해 사용했다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언론사 취재에 의해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됨’이라며 인용했는데 해당 기사인 JTBC 12월 17일자 “[단독] 김건희 재직증명서 미스터리.‘법인인감’찍혔다”는 보도에는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사용인감’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재직증명서에는 ‘법인인감’이 사용된 것을 지적했다는 얘기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는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성립된다. 김건희 씨의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이 설령 한국게임산업협회 법인인감이라 하더라도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 자가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김병기 현안대응TF 상임단장은“김건희 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간, 직책 등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져 수준 낮은 엉터리 해명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위조 여부에 따라 김건희 씨의 대부분 경력이 가짜가 되고 껍데기만 남는 그야말로 중대범죄 의혹이므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한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