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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잔다"…경찰, 살인 혐의자 말만 듣고 철수 '논란'

혈흔 등 범죄 정황 없다고 판단해 현장 떠나

출동 당시 숨진 상태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술 취해 직원 폭행·살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체포 수시간 전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40대 피의자 A씨를 체포하기 약 7시간 전인 오전 2시 10분쯤 사건 현장에 한 차례 출동했다. 경찰은 "누나가 폭행 당하고 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에는 A씨 누나는 없었고, A씨와 피해자 B씨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경찰관들에게 "누나가 맞고 있다는 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과 싸웠는데 현재 도망갔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피해자인 20대 직원 B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 대해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술에 취해 잠 들어 있으니 건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보여주기 싫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약 7시간 뒤인 오전 9시 5분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출동했을 때는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냥 술 취해 자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출동 당시 숨진 상태였는지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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