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뿔난 자영업자들, 밤9시 넘어도 간판 불 안끈다

6~14일 '점등 시위'…10일엔 여의도서 집회 열기로

자영업단체 "정부 상대 손실보상 집단소송 제기할것"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민상헌 공동대표(오른쪽)와 오호석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집단 휴업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점등시위, 집합시위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쟁할 것임을 선언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6일부터 14일, 밤 9~12시까지 간판 및 업장의 불을 켜는 ‘점등 시위’에 나선다. 시위 시작 당일 오후 9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미디어빌딩에서 영업의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비대위는 또 점등시위와 함께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및 방역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22일 평화적 방법으로 집회를 열고 방역당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자영업자 상황이 하나도 반영안된 조치가 또다시 2주 연장됐다”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조치는 대상이 55만명에 불과한 대출방식의 반쪽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방역패스 탓에 자영업자들의 방역의 부담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매장 운영자가 감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소요인력을 충당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 유입 시 관리운영자가 범칙금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4차 위반 시 시설폐쇄라는 말도 안 되는 방역패스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며 “일반적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과 임대료 손실보상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방역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부 자영업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약 16개월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