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인천 흉기난동' CCTV 확보…관리업체 압수수색

"출동 경찰관들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CCTV 필요"

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남동구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빌라의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빌라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A(48)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빌라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 피해자의 가족은 최근 검찰 조사 때 이 영상 중 일부를 직접 보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CCTV 공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여경이 형부와 남경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경이 그대로 여경의 등을 밀면서 같이 (계단을) 내려간 영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찰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도 증거보전 신청 등을 기각했다"며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10분간 무엇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빌라 CCTV를 확보했다"며 "검찰이 먼저 압수한 CCTV 영상을 소유자인 관리회사에 돌려줬고, 우리 사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C 전 경위와 D 전 순경 등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