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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TMI]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바뀌는 기준은

10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래자 34만 명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백화점 출입구에서 출입 인증을 하는 시민들./연합뉴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전국 2,003곳이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영화관·PC방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PCR 음성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 별도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으로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방역패스를 소지한 이들은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하면 방역패스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래자 607만 4,000명 중 573만 명(94.3%)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3차 접종 미접종자는 34만 3,000명(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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