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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대생 호소에…청원 20만 돌파

작년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이후 국회 계류 중

간호대생, 국시거부·집단행동 등 집단행동 돌입 예고

대한간호협회가 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대 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인원이 일주일새 20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간호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129명이 동의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온지 1주일 여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보건복지분야 추천 1위,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이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간호대생"이라고 밝힌 뒤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력 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워 결국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의 일터에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보니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법률상 역할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라는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여서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고, 간호사 업무환경, 처우개선도 미흡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노인복지관·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 업무체계의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1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문제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직역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 보조’임에도 간호사법에서는 ‘환자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이 제정되면 영향을 받는데도,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직역과 환자, 국민과 함께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보건의료직역과 충돌하는 조항을 두고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들이 받을 잠재적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간호계는 3월 대선 전 간호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간호대 학생들도 간호계는 3월 대선 전 간호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간호대 학생들도 지난 4일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하며 대한간호협회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당장 집단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사실상 이달 내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제2의 의료계 국시 거부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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