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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수사 관련·언론 불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이 예정된 내용 중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발언,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에 대해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김 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내용에 대해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원은 김 씨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과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다른 부분에 대한 방송은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김 씨는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송을 금지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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