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옷 벗겨 문신 검사"…승진 앞두고 목숨 끊은 36살 노동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국내 한 중견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다 3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 A씨(36)의 유족이 A씨가 상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MBC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금강 하구 한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다가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으로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A씨는 정규직이 된 이후 승진까지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 안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 분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있었다. 유서에는 상사들로부터 당했던 성추행과 괴롭힘의 구체적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는 A씨가 입사한 지 두 달째였던 2012년 6월 회사 제강팀 동료들과의 야유회 사진도 공개됐는데 사진에는 2명만 옷을 입고 있고, A씨와 나머지 사원들은 발가벗은 채 가랑이만 손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유서에서 해당 사진을 두고 "(옷을 입고 있던 남성 중 한 명인) B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이라면서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입사 직후부터 B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A씨는 "입사한 달 B씨가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찍히기 싫어서 얘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6년 12월 10일 16시30분쯤 한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라며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고 구체적인 성추행 기록도 남겼다.

더불어 A씨는 야유회 사진에서 옷을 입고 있던 나머지 남성 C씨에 대해서도 "(C씨는)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가족들한테는 '너무 힘들다', '날 욕하고 괴롭힌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아무도 몰랐다. 얼마나 맺힌 응어리가 컸으면 안 좋은 기억들만 얘기하고 그런 선택을 했나 싶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은 B씨와 C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최근 유족들은 검찰에 재조사를 해 달라며 항고장을 내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