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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어르신과 가족간 '비대면 면회' 실시

성남시청 전경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 돌파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관내 요양원 33개소, 공동생활가정 12개소 등 모두 45개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면회는 허용된다.

성남시는 설 연휴 특별방역기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고, 시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디지털을 활용하여 어르신과 보호자 영상통화, SNS, 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비대면 면회는 요양시설마다 면회 장소를 확보해, 야외형은 투명비닐이나 아크릴 칸막이 설치방법으로, 실내형은 건물외벽 유리문(인터폰 사용), 출입문(확성기, 인터폰, 개인폰), 유리구조물설치(인터폰) 방법에 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게 면회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시는 설 연휴 특별방역기간 동안 담당부서 전 직원에게 요양시설을 지정해 비접촉 면회 준수사항을 점검하며 집단시설에서의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으로 요양시설 내 코로나 발생에 대비해 선제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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