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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나온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5만원씩 위자료 받는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분쟁 조정 일부 성립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됐던 아기 욕조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가구당 5만원씩 배상을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하고 기현산업이 판매한 아기욕조를 둘러싼 손해배상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아기욕조는 KC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이 2020년 12월 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 검출됐다고 발표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소비자 3916명(1287가구)들은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증상이 발생했다며 제조사와 판매자를 상대로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대현화학공업이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부적절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판매자인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던 것으로 보아 연대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또 다른 판매자인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원료 변경에 대해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된 소비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소비자를 제외하고 총 2590명(851가구)다. 또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제조사와 판매사에 권고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동작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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