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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X파일' 7개월 검토만하다 檢 이첩

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각종 의혹을 담았다는 이른바 ‘X파일’ 관련 고발 사건을 결국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된 지 7개월 만이다.

8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매번 하더니 7개월 만에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X파일은 윤 후보의 가족·측근의 의혹을 담았다는 문건으로 지난해 윤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기 전 그 실체와 출처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바 있다. 법세련은 지난해 6월 24일 이 문건 작성에 성명불상의 국가 기관 관계자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당시 법세련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는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뒤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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