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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구제 방안 발표





서울시가 시청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민간 사업장의 괴롭힘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 부문인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30일 내로 줄인다.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를 접수하는 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상황을 조정·정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 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무료로 연결해서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 구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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