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원 수강료 빼돌려 쓴 헬스트레이너 실형

1년 동안 87회에 걸쳐 수강료 횡령

재판부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못 햬"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회원들 수강료 2700만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쓴 헬스트레이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상횡령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지도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회원으로부터 수강료로 현금 48만원을 받아 운영자 몰래 빼돌리는 등 1년 동안 87회에 걸쳐 수강료 2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 이른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클럽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현금 8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빚을 갚거나 용돈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