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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로 징계받은 경찰…대법 “권고 취소 무의미”

취객과 실랑이 벌이다 체포…징계

“권고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불이익”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권고 결정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29일 오전 5시께 주취자 B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B씨가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자 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 등을 한 뒤 B씨를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했다.

B씨는 ‘체포 과정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이듬해 4월 해당 경찰서장에게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등 출동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B씨가 경찰관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욕설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임이 확인됐으니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서장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그해 6월 A씨에게 ‘불문경고’ 징계를 했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 명시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A씨는 인권위의 징계 권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계 권고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의 행위가 정당해지거나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달리 했다. 불문경고 처분이 이미 내려졌고 A씨가 따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확정된 이상, 앞서 나온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효과를 다했기 때문에 권고 자체를 취소한다고 해서 A씨가 얻을 법률상 이익이 있지는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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