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차량 제작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유세 차량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해 있던 국민의당 유세 차량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 B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 C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7일 경찰에 B,C씨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유세 차량 내 화물칸(적재함)에 있던 발전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돼 이들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에 본사를 둔 이동광고매체 업체와 업체 관계자 자택 등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시공 관련 안전 조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해당 업체와 국민의당 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차량에 발전기를 달았을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전 수칙을 공지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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