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으로 인해 '개 물림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도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8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진돗개 등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나와 목욕탕에 갔다. 이후 A씨가 목욕탕 안에 들어간 사이 목줄 없이 방치된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의 발목을 물었다. 또 약 한 달 뒤에는 진돗개와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개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뛰쳐나간 개가 거리에서 활보하다 결국 50대 남성 행인의 다리를 물었다. 같은 해 4월에도 A씨의 반려견 한 마리가 집에서 뛰쳐 나가 행인을 문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차례 반복된 개물림 사고에도 A씨의 부주의는 계속됐다. 지난해 7월에는 개 2마리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해 이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는 한 행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개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음식을 뿌리며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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