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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청소년 신고 망설이는 이유?…與, 수사절차 개선 필요

'법정대리인 의무 통지'지침 탓 권리 구제 방해

강선우 의원 "2차 피해 막고 신고 장벽 해소"강조

미성년자 고소권 제약 등 상위 법령 위배소지도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을 기념해 열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 참가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성채윤 기자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관련 경찰 지침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탁틴내일·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가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을 기념해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권현장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지지와 지원을 받는 상황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피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반응을 우려해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 부소장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과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한 청소년은 경찰 신고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에게 피해사실이 통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신고와 지원을 포기했다. 이를 두고 권 부소장은 "신고는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과정일 뿐 아니라 범죄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경찰 이야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고, 가해자에게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범죄 가해자 또는 피의자는 법정대리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범죄피해 사실 등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피해자의 복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규칙이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개정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윤희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통지하는 것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 또는 2차 피해 등 발생에 관련해 예외를 두지 않고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김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변호사도 범죄수사규칙 제13조 1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 피해자의 고소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해 미성년자의 고소권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과 분리하여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상 취지에 반한다"며 "그 결과 헌법상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햇다.

선미화 경찰청 성범죄수사과 계장도 규칙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 또한 보호자에 대한 통지 규정으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신고를 꺼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통지 규정 중 범죄수사규칙 제13조 등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고 현장 수사관들은 대부분 직계친족인 부모에게 통지를 진행하게 된다"며 "법정 대리인의 입장에선 형법상 별도 고소권과 함께 민법상 아동의 법률 행위 대신하도록 돼 있어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주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장벽들이 남아있다”면서 “2차 피해를 막고, 권리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수사과정에서 세밀하고 꼼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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