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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무원 2만8717명 선발… 전년보다 5.6% 증원

공개경쟁 2만3145명·경력경쟁 5572명

지방의회 공무원 1030명은 별도 채용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만 8717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은 전년 2만7195명 대비 5.6% 늘어난 규모다. 올해부터는 지난달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1030명을 지방의회가 별도로 채용한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2만8605명과 별정직공무원 112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796명, 8·9급 24,327명, 연구·지도직 489명, 임기제 2962명, 전문경력관 3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5920명, 서울 4729명, 전남 2258명, 경북 2183명, 부산 2057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만 923명, 시설직 3643명, 사회복지직 2557명, 보건 및 간호직 1938명 등이다.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만 3145명(80.6%),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572명(19.4%)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도 확대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597명(6.4%)을 구분 모집한다.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833명(3.8%)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올해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고,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표준)점수제가 폐지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수험생은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용시험 수수료는 5급 이상이 1만 원이고 6·7급 7000 원, 8·9급 5000 원이다

시험은 8·9급은 6월 18일, 7급은 10월 29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해 간호직 8급 공채시험은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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