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2022년 상반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창업 예정자, 학자금이나 재난 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이다.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융자는 4월 중 실행될 예정이며 한도는 사업 자금이 3000만 원, 그 밖의 창업 자금과 학자금, 재난 복구비는 1000만 원이며 연이율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학자금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 등록금 납입 금액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및 증빙 서류는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