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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등교 못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

학급 원격수업 참여땐 '출석'으로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부산 남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에 배부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분류 작업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코로나로 등교 중지된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업무도 간소화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가 28일 이 같은 등교 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과 출결 처리 업무 간소화 지침을 안내했다.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되지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 여부는 출결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서나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의 출결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 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확진 판정이나 밀접 접촉 여부와 관련해 관련 기관에 증빙 자료를 요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방역 당국의 통보 문자를 그대로 담임교사가 확인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내달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고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 중단이 권고된다. 다만 내달 13일까지는 기존의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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