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적절하게 관리됐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대응이 직접 투표 및 비밀 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소 네 곳의 시민단체가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관련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각각 대검찰청에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및 선관위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노 위원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전날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은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노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법조계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일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지 부실 취급 사태 논란에 대해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일괄적인 지침을 내리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 사안이므로 직무 태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별 단위의 투표소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볼지는 법률·규칙 위반 여부를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