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형돈(44)씨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16일 정씨는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씨는 영상 자막과 유튜브 채널 공지란, 댓글 등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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