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 등록제한 업종이거나 미등록, 휴·폐업 가맹점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소상공인과와 지역화폐 관리사 코나아이(주)의 민관합동단속으로 이뤄지며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