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승준, 방문 목적에 취업 적어"…20년만에 한국땅 밟나

가수 유승준/연합뉴스




병역기피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지난 2002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5·스티븐 유)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정부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 목적이 취업으로 돼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라면서 "원고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를 어긴 공익은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유승준만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이 제기한 비자발급 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로 병역회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씨는 2015년 행정소송을 내고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무조건 유씨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란 취지는 아니라며 거듭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2020년 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씨를 입국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20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