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최대 1년 추가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취업 비자(E-9)와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올해 4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대상자는 13만2000여명이다. 단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근로자는 50일만 연장된다. 이 규모는 E-9이 1만4000여명이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간별 체류 연장 대책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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