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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산 토막살인' 동거인에 징역 35년 확정

"화 내고 잔소리 한다"며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에서→징역 35년 최종 확정

충동조절 장애 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

대법원./연합뉴스




"잔소리를 한다"며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고 불태워 유기한 '양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배수로와 쓰레기장 등에 유기하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공사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경마 등 도박에 빠져 1000만원 상당의 카드빚을 졌고, 음주로 외박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B씨와 오랜 불화를 겪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돼 긴급 체포된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 놓으면서 살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린 뒤 밖에 나갔다왔더니 사망해 있었다"며 법정에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로 검찰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 폭발 등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알코올 남용·의존 등 정서적·정신적 문제가 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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