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로 2명 사망…"중대법 적용 검토"

29일 저장탱크 상부 폭발

하청업체 근로자 2명 사망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9일 경기 안산시에서 일어난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0시2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대일개발의 옥외에 설치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가 폭발했다.



탱크는 높이 4.98m며 36톤 규모의 폐기물 저장이 가능한 크기다. 당시 폭발로 인해 대일개발 하청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용접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대일개발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나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이 적용 대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