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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중증장애인 상습폭행…경찰, 끈질긴 수사로 잡았다

CCTV 없고 피해자 진술능력도 떨어져 수사 난항 속

경찰, 면밀한 수사로 혐의 규명…피의자 뒤늦게 인정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이 담당하면 1급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는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진술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경찰의 면밀한 수사로 혐의가 규명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특수학교에서 중증 뇌 병변 성인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인을 10여 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동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수건으로 감아올리는 이른바 '교수형 놀이'를 하거나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와 학교 측은 경찰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뇌 병변 1급 장애인으로 피해 사실 진술 능력이 전혀 없고, 특수학교 내에 CCTV 등도 없어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간접 증거 등을 확보하는 등 약 3개월여간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 사실을 규명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자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학교 내 CCTV 설치와 사회복무요원 관리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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