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개인당 최대 3000만원

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진도군




전남 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자금난 완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지원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진도군이 1억 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